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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문화’에 대한 검색결과는 4121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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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관광특구 통계전문기관 기준 고시 2005-05-30
    •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-8호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6조의2(관광특구의 지정요건)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통계전문기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․고시합니다. 2005년 5월 28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통계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. 1.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을 것 2. 일정한 신뢰도를 갖춘 관광통계 관련 정책연구 또는 관광통계 추정 등의 실적이 있을 것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05-06-01
    • 또는 시․도지사는 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 ∼ 4.(현행과 같음) 제8조(우수문화상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)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․도지사는 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②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․도지사가 -----. 제10조(우수전통식품의 지정협의)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․도지사는 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제11조(우수공예상품 등 지정업무의 대행)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․도지 사는 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. <의안 소관 부서명>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문화산업정책과 연 락 처 (02) 3704-9615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운영세칙 2005-06-10
    • 관한 사항 4. 그밖에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현장업무 지원 <신설 2004.11.11, 개정 2005. 6.10> 제8조(직원임용) ①기획단장이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준하여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. ②기획단장은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하여 소속 직원에게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. 제9조(수당등 지급) ①기획단에 파견된 자, 프로젝트전략본부의 전문가,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②지급경비의 금액과 방법은 기존의 관계규정에 따르고 준용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 제10조(위임사항) 이 세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장이 정한다. 부 칙(제111호, 2004. 3. 15)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부 칙(제124호, 2004.11.11) ①(시행일)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추진본부장에 관한 경과조치)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기획단장은 이 규정에 의한 추진본부장을 임용할 때까지 추진본부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 부 칙(제131호, 2005. 6.10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【별 표】<개정 2004.11.11>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2005-06-17
    • 문화관광부장관”을 “진흥공단이사장”으로 하며,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이 경우, 발행신청 내용은 법 제22조의9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(변경승인을 포함한다)을 받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. 제42조의5조 제3항을 삭제한다. 제42조의12 제1항 제2호중 “당해 투표대상 운동경기에 대한”을 “ 당해 사업연도의 환급금 총액이 같은 기간 동안의”로 하고, 제2항 제2호중 “환급금 총액이 당해 투표대상 운동경기에 대한”을 “당해 사업연도의 환급금 총액이 같은 기간 동안의”로 한다. 제42조의14조 제3항중 “주최단체간의 수익금 배분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각의 주최단체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. 이 경우 동일한 운동종목의 주최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개최하거나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해당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전단의 규정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각 주최단체에게 배분한다.”를 “주최단체간의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문화관광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2005-06-27
  •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(CRC) 관리지침 2005-06-28
    • 지원사업 전문기관(이하 “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한다. 제4조(업무의 위탁 등) ①장관은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②장관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-1호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 받은 전문기관은 수탁업무 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 제5조(적용범위)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출연금의 지역문화산업연구비를 지원받은 주관연구기관은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전문기관의 연구비지원 사업별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. 제2장 주관연구기관 지원사업의 시행공고, 과제신청·선정 등 제6조 (사업시행공고 등) ①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거나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단,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지원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. 연구과제의 주제유형 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입법예고 2005-07-01
    •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”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 한다. 1. (생 략) 2. (생 략) 3. (생 략) 4. 부동산등기부등본(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) 5.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(축적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) 6.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(축적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. 7. 시설배치계획도(지적도면상에 표시 하여야 한다) 8. ~ 12. (생 략) ③ (생 략) 제23조 (등록신청서 등) ① (생 략)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“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”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. 1. 부동산등기부등본(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). 다만,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 2. ~ 3. (생 략) ③ (생 략) 제10조 (사업계획신청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문화행정혁신 추진에 관한 규정 2005-07-29
    • 1. 문화행정 혁신 방향 설정 2. 과제탑승제를 통한 정책추진과제 및 혁신과제 선정 3. TF의 생성, 활동, 소멸에 관한 사항 4. 업무혁신에 관한 성과평가 및 포상 추천 5. 기타 혁신 추진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위원장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되고, 위원은 각 TF 팀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 는 자가 된다. ③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혁신인사기획관이 된다. 제6조 (회의) ①위원회 회의는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②TF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제3장 과제탑승제 제7조 (TF의 설치) ①문화행정 혁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존 실·국의 한 계를 넘는 특별한 정책과제 수행을 위하여 TF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②직원은 누구나 과제탑승제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및 혁신과제를 제안하여 TF 구성원을 모집할 수 있다. ③혁신인사기획관은 과제탑승제 추진을 위한 과제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. 제8조 (TF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문화관광부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 2005-07-29
    • 문화관광부훈령 제138호 제1조 (목적)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제43조 내지 제4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소속일반직공무원(연구직 제외)의 보 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(적용범위) 이 영은 과장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. 제3조 (보직관리 일반원칙) ①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②소속기관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. 다만, 연고지의 장기 배치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③6월이상의 국내․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의 고용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. ④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. 제4조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문화관광부 성과관리자문단 운영규정 2005-07-29
    • 성과관리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 ④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문화관광부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예산담당 서기관(사무관)이 된다. 제4조 (위원의 임기)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 부터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②위원장은 위원중 각계각층의 견해를 대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하고,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위촉할 수 있다. 이때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제5조 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며,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 제6조 (회의) ①자문단 회의는 각 실․국 및 소속기관, 산하단체에서 제출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②제1항의 회의 이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. 제7조 (의견의 청취) 자문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 제8조 (수당 등) 자문단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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